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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명당 사건 500건… ‘5분 형사재판’ 자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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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30 10:27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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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달인원 185명… 65명 ↑
대법관 증원 따라 사실심 인력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도 ‘변수’
판사정원법 인력난 해결 난망

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 특히 1심 법원의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도 기존 인력난에 더해 최근 각종 특검이 기소한 사건까지 몰리며 업무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별 판사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육아휴직 등 정원 외 법관 및 미보임 신임법관 제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법원의 판사 미달 인원은 185명으로, 2024년(120명) 대비 54.1%나 급증했다. 2023년(143명)보다도 4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국 법원의 ‘법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평균 90.0%였다.
판사 정원을 충족한 곳은 포항·진주지원 단 2곳뿐이었다. 남원지원 60%, 속초지원 63%를 비롯해 평균 이하인 법원도 25곳이나 됐다.

일선 한 판사는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법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월급을 절반 넘게 깎이면서까지 법원에 올 직업적 이점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은 늘어나고 있고, 인사 유동성을 위해 정원을 100% 채우지 않고 남겨두는 측면도 있다”면서 “올해 신임법관을 충원하고 나면 정원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https://v.daum.net/v/2026032919271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