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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다 나간다'…법관에 '月50만원 사기진작'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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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30 10:16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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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법판사 지방근무 축소
원격 근무도 1주일에 2회로 확대
법원행정처 잇달아 당근책 내놔

"법원공무원은 외면" 내부 반발도

장기 재직 법관들이 다음달부터 월 5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는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이 잇달아 추진되자 퇴직을 고민하는 법관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사기 진작책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에게 월 50만원의 ‘장기재직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인사부터 수도권에 재직 중인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 근무를 축소하고 있다. 원격 근무의 일종인 스마트워크도 작년 주 2회로 확대했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연달아 취한 데 이어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당근’도 도입한 것이다. 10년마다 재임용으로 연임되는 법관의 독특한 고용구조를 감안해, 재판 경력과 경험이 쌓인 법관에게 연임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법원 일각에서는 수당 신설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원 조직인 법원에서 법관은 두텁게 보호되고, 법원공무원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척된다”며 반발했다. 수도권지역 부장판사는 “50만원 수당 신설은 법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심리적 보상에 가깝다”며 “법원노조의 반발로 수당이 ‘없던 일’이 되진 않겠지만, 법관 사기 진작에 찬물을 끼얹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27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