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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없는 맨홀 추락 사고…법원 “농어촌공사 책임”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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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3-30 10:15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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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일부 승소 판결…5900여만원 지급
법원 “보은군에 관리 위임 인정 어렵다”
원고 주의 과실도 인정…배상 책임 75%

맨홀 덮개가 없어 주민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50대·여)씨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A씨에게 5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60328/133627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