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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혼인 관계 파탄’ 적혀 있어도…법원 “교류했다면 군인연금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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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3-30 10:14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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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 파탄’ 문구보다 실질 결혼생활 기준으로 연금분할”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이혼 조정서에 적혀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전 배우자와 군인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3/29/202603295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