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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사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SKT '유심 유출' 집단소송 시작 [CEO와 법정]
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34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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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 첫 변론 열어
원고 대리인단, 1명당 50만원 손해배상 주장
피고 "중복 신청 확인…적법 요건 갖추지 못해"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 심리로 열린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사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은 재판장의 이 같은 질문으로 시작됐다. 수천명에 달하는 원고의 위임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 이들이 SK텔레콤 가입자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지 등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대리인단이 다툼을 벌였다.
SK텔레콤의 유심 유출 사건은 작년 4월 세상에 드러났다. 해킹 공격을 받아 약 2700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사건 발생 이후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3개 집단소송 사건이 함께 다뤄졌다.
총 9166명을 대리해 소장을 접수한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원고소가 총 45억8750만원)와 5275명을 대리하는 김형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26억3850만원), 1459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정상현 법률사무소 원트 변호사(7억2950만원) 등 세명의 변호사가 이날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원고 1명당 약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수천명에 달하다보니, 이들이 모두 진정한 의사로 소송에 참여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SK텔레콤 측 변호인은 “특정 원고는 두개 사건에 걸쳐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확인됐다”며 “원고 대리인단이 구글폼 등 굉장히 간이한 방법으로 모집했는데, 이 경우엔 한개 아이디로 복수 신청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269086i
원고 대리인단, 1명당 50만원 손해배상 주장
피고 "중복 신청 확인…적법 요건 갖추지 못해"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 심리로 열린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사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은 재판장의 이 같은 질문으로 시작됐다. 수천명에 달하는 원고의 위임의사를 어떻게 확인할지, 이들이 SK텔레콤 가입자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지 등을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대리인단이 다툼을 벌였다.
SK텔레콤의 유심 유출 사건은 작년 4월 세상에 드러났다. 해킹 공격을 받아 약 2700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사건 발생 이후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도 3개 집단소송 사건이 함께 다뤄졌다.
총 9166명을 대리해 소장을 접수한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원고소가 총 45억8750만원)와 5275명을 대리하는 김형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26억3850만원), 1459명의 원고를 대리하는 정상현 법률사무소 원트 변호사(7억2950만원) 등 세명의 변호사가 이날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원고 1명당 약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가 수천명에 달하다보니, 이들이 모두 진정한 의사로 소송에 참여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SK텔레콤 측 변호인은 “특정 원고는 두개 사건에 걸쳐 중복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확인됐다”며 “원고 대리인단이 구글폼 등 굉장히 간이한 방법으로 모집했는데, 이 경우엔 한개 아이디로 복수 신청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269086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