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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변호사협회 "사망사고낸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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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3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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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특례법안에 대해 의료변호사 단체가 "위헌성이 높다"며 정밀 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규정을 두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중과실 등 제외) 하는 게 골자다.

협회는 이에 대해 "사망이나 중상해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형사책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성이 높아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제한되면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형사절차 참여권·평등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직역인 보건의료인에게만 형사 책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평등 원칙과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 중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로 개정안이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도 설계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형사 특례 도입 여부는 단순히 의료인의 부담 완화라는 일면적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 보장, 형사·민사 사법체계의 원리, 타 직역 종사들과의 형평성, 다수 국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261566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