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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소 당기순이익 기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32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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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2다215715 판결은 취업규칙에 성과급의 지급 여부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없이, 회사가 해마다 내부 품의 및 대표이사 결재를 통하여, ‘당기순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되며, 최소 당기순이익의 초과 액수에 따라 구간별로 지급률을 차등’하는 내용으로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급되어 온 경영성과급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1) 회사가 2003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약 16년 동안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 충족 여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여 왔으나, 그 지급기준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었고,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도 회사가 단독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경영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 회사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경영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8371
(1) 회사가 2003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약 16년 동안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 충족 여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여 왔으나, 그 지급기준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었고,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도 회사가 단독으로 여러 차례 변경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경영성과급에 관한 지급기준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 회사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경영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