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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죄 절반이 하청 사망사고…법원은 원청에 책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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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31 ·조회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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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광장 법률 세미나 -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시행 후 선고 85건 중 75건 유죄

法, 위험의 외주화에 경고 메시지

현장 사고예방 조치·자체교육 등

안전체계 구축땐 양형 수위 완화

위험 사전진단·재발방지책 마련

처벌 인한 경영 불확실성 낮춰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2건 중 1건은 하청 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허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성하지 않거나, 비용 절감 등을 우선시한 경우, 안전 조치 위반이 여러 번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다”며 “또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점과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국내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계와 노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허 변호사는 ‘판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나온 법원 선고 85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허 변호사가 특히 주목한 지점은 중대재해 피해자의 소속이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법원의 판단을 받은 85건 가운데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75건으로 이 중 48%인 36건은 하청 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였다. ‘위험의 외주화’가 원청 경영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허 변호사는 “실형이 선고된 7건 중 3건은 하청 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으로, 도급인인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라며 “법원은 유죄 판단 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무관심했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https://m.sedaily.com/amparticle/20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