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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 판례 동향
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15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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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인 통화녹음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이 법률상 권리로 명문화된 이후 ACP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은 ACP가 헌법상 권리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압수된 증거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이하 “본건 판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업 수사 대응에 미칠 시사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I. 본건 판결의 주요내용
1. 사건의 경위
혐의 및 1차 영장 집행: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촬영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압수할 물건으로 하여 1차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였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발견: 포렌식 결과, 영장에 기재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신 피고인이 변호사와 통화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통화녹음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치: 수사기관은 이를 영장 없이 4개월간 보관하며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을 요구(압박)하였고, 실패하자 다시 2차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해당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1, 2심 법원은 해당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주된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장주의 위반: 1차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통화녹음 파일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수개월간 소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
변호인 조력권 침해(ACP 위반):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루어진 당해 형사사건에 관한 의사교환 등이 포함된 통화녹음 파일 압수는 피고인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움
2차적 증거의 배제: 위법하게 압수한 녹음파일을 기초로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보고 및 피고인의 법정 자백 역시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97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변호사법을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이 법률상 권리로 명문화된 이후 ACP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은 ACP가 헌법상 권리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압수된 증거 및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이하 “본건 판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과 향후 기업 수사 대응에 미칠 시사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I. 본건 판결의 주요내용
1. 사건의 경위
혐의 및 1차 영장 집행: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촬영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압수할 물건으로 하여 1차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였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발견: 포렌식 결과, 영장에 기재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대신 피고인이 변호사와 통화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통화녹음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치: 수사기관은 이를 영장 없이 4개월간 보관하며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을 요구(압박)하였고, 실패하자 다시 2차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변호인과 함께 해당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1, 2심 법원은 해당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주된 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장주의 위반: 1차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통화녹음 파일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수개월간 소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함
변호인 조력권 침해(ACP 위반):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이루어진 당해 형사사건에 관한 의사교환 등이 포함된 통화녹음 파일 압수는 피고인의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움
2차적 증거의 배제: 위법하게 압수한 녹음파일을 기초로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보고 및 피고인의 법정 자백 역시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음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