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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죄수익환수과 만드는 법무부, ‘유죄판결 전 몰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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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11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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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환수 전담조직 신설 착수
독립몰수제 도입 위한 법 개정 추진
판결 전이라도 몰수·추징 가능하게
검찰도 환수 부서·업무 확대 계획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추징·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관련 직제 개편에 나섰다. 법무부 내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는 직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는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범죄수익환수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사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신설되는 범죄수익환수과는 관련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몰수·추징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공소가 제기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도피해 형사재판이 불가능한 경우나 피의자가 은닉해 둔 재산이 사후에 발견되는 등 공소제기 범위 밖에 있는 범죄수익은 환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이 30조원을 넘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면 범인의 사망, 불특정,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도 이미 국회에 상당수 발의된 상태다.

https://v.daum.net/v/20260326185458092?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