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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본사 둔 공공기관·지역 의대·로스쿨 신규 5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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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06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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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의대·로스쿨 신규 채용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역 인재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10년 의무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함께 제안됐다.

원주 출신 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먼저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다.

단순히 지방대학을 다닌 경우도 지역인재로 봤던 기준을 바꿔서, 실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배우고 자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다.

https://v.daum.net/v/20260326150856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