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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전면 면제 추진
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06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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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방어권과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위해 개정
연간 18억원 상당 수수료 면제 통해 국민 재판청구권 강화
입법예고 거쳐 오는 5월부터 전국 검찰청서 신속 시행 예정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내던 수수료가 일체 면제된다.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특히 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1장당 250원에서 300원의 비용이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수료 면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58
연간 18억원 상당 수수료 면제 통해 국민 재판청구권 강화
입법예고 거쳐 오는 5월부터 전국 검찰청서 신속 시행 예정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내던 수수료가 일체 면제된다.
법무부는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와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특히 특수매체기록 출력물은 1장당 250원에서 300원의 비용이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수료 면제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