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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무기징역 구형
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03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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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친아들인 피해자가 생후 2개월째이던 2025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했고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부에 대해 부수 처분으로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처분 명령 10년도 요구했다.
https://m.sedaily.com/article/2002465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친아들인 피해자가 생후 2개월째이던 2025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했고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부에 대해 부수 처분으로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처분 명령 10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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