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교통사고 사망 진단서에 '담낭암'…검찰 촉에 죗값 달라졌다 [출처:중앙일보] https:/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3-27 10:02 ·조회수 12회
0
0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잘못 기재돼 가해자에게 '치상죄'만 물을 뻔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바로잡혔다.

춘천지검 형사2부(김한민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8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였다.

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경우, 치사는 사망한 경우에 적용한다. B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담낭암에 의한 만성 신장병(병사)'으로 쓰여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추가 확인 없이 '치상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던 중 B씨가 교통사고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확인했다.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쇼크 상태로 치료 중'이라고 적혀있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