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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피고인·변호인 통화녹음 압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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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6 11:12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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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한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ACP)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의뢰인과 변호인이 주고받은 문서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5도4422). 

A 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2차례에 걸쳐 A 씨 휴대전화를 압수 및 포렌식했다. 

1차 압수에서 수사기관은 ‘압수할 물건’을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사진 파일’로 한정해 영장을 발부받아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1차 영장). 

이때 수사기관은 A 씨와 변호사 사이의 통화녹음 파일(이하 녹음파일) 등을 발견했다. A 씨가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수사기관은 녹음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녹음파일을 압수했다(2차 영장). 이후 검사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변호인과 통화했고, 변호인은 검사에게 A 씨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는 점, A 씨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점, 자신은 사건에 대해 상담만 한 뒤 수임은 거절했다는 점 등을 진술했다. A 씨도 공판기일에 출석해 통화녹음 파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동의했고 원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