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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소셜미디어 중독성에 책임"… 美 법원 첫 인정
LegalCrew
관리자
2026-03-26 11:05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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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법원, "피해자에게 44억원 배상"
소셜미디어 구조적 문제 인정한 사실상 첫 평결
유사 소송 이어지며 기업 부담 클 듯
NYT "기념비적 결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중독성이 강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청소년 정신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쳤다고 25일(현지 시각) 평결했다. 소셜미디어를 중독성 있게 만든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실상 첫 결정이다.
이 평결은 기업이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중독성을 유발하고, 이에 사로잡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급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대상 기업의 제품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지면서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해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원고인 케일리 G.M.(일명 KGM)에게 300만달러(약 44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배상금의 70%는 메타, 30%는 구글이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GM은 자신이 8세 때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9세 때 인스타그램, 10세 때 뮤지컬리(현재 틱톡), 11세 때 스냅챗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가 중독적이어서 어떤 날에는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하기 위해 16시간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2024년 KGM은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불안과 우울증, 신체 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4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소송이 시작되기 전 틱톡과 스냅챗은 KGM과 합의해 재판에서 빠졌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3/26/3KDJ7UGDU5DK7G5CXW24HRLK4U/
소셜미디어 구조적 문제 인정한 사실상 첫 평결
유사 소송 이어지며 기업 부담 클 듯
NYT "기념비적 결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중독성이 강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청소년 정신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쳤다고 25일(현지 시각) 평결했다. 소셜미디어를 중독성 있게 만든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실상 첫 결정이다.
이 평결은 기업이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중독성을 유발하고, 이에 사로잡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급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대상 기업의 제품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지면서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해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메타와 유튜브가 원고인 케일리 G.M.(일명 KGM)에게 300만달러(약 44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배상금의 70%는 메타, 30%는 구글이 물어야 한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추가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KGM은 자신이 8세 때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9세 때 인스타그램, 10세 때 뮤지컬리(현재 틱톡), 11세 때 스냅챗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가 중독적이어서 어떤 날에는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하기 위해 16시간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2024년 KGM은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불안과 우울증, 신체 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4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소송이 시작되기 전 틱톡과 스냅챗은 KGM과 합의해 재판에서 빠졌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3/26/3KDJ7UGDU5DK7G5CXW24HRLK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