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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인당 미제사건 500건… "폐지 앞둔 검찰, 이미 파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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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6 10:52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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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중수청법 제정 등으로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은 폐지된다. 검사가 범죄를 규명하려 해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검찰에선 민생 사건 등과 관련한 검사의 수사 기능이 이미 마비됐다는 말이 나온다.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 차출 등으로 인한 검사 부족으로 인해 미제(未濟)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하는 검사도 늘면서 남은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은 이미 파산 상태”라는 말도 나온다.

안미현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파산지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정원이 30명인 천안지청의 현재 평검사 인원이 12명이라면서 “나머지는 특검, 정교 유착 의혹 검경 합동수사본부 등 각종 명목으로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했다.

천안지청이 관할하는 충남 천안·아산 인구는 각각 71만명과 40만명. 천안지청은 인구 합계 111만명이 넘는 두 도시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 피의자를 기소할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국가 송무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정상적이라면 평검사 30명이 해도 벅찰 일인데, 12명이 나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지청 평검사 12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은 초임 검사다. 업무 숙련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12명 중 2명은 사직서를 내고 이번 달 검찰을 떠날 예정이다. 출산을 앞둔 또 다른 검사 1명은 다음 달 휴직한다. 검사 인원이 정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26/7YNDNYI4PNH4HIACGBGATJQHQ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