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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1칸 1명' 안 지켜 트램펄린 사고… "피해자 측에 3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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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5 10:15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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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어린이 위자료 1500만 원
부모에게도 각 200만 원 인정

리조트 놀이시설에서 트램펄린을 타던 어린이가, 다른 아이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져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놀이시설 운영사와 가해 아동 측에 약 30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운영사와 가해 아동 측이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 정신적 손해로 1500만 원을, 그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월 11일 A 어린이와 그 부모(소송대리인 백영호 변호사)가 B 어린이와 그 부모, 사고가 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C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24가단17402)에서 “B 어린이와 그 부모 및 C 사는 공동하여 A 어린이에게 2628만여 원을, A 어린이의 부모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관계]
2021년 10월 거제시에 있는 한화 리조트 내 어린이 놀이시설인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에서 A(만 10세) 어린이는 혼자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때 B 어린이가 트램펄린에 점프하며 뛰어들었고, A 어린이는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시설 입구에는 ‘△트램펄린 1칸당 1명씩 이용하세요 △트램펄린을 가로지르는 점핑, 달리기를 금지합니다’라는 시설 이용 안전 수칙이 게시돼 있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