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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쓴 '소송구조 안내문' 나왔다
LegalCrew
관리자
2026-03-25 10:09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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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소송구조 안내문 ‘이지리드(Easy-Read)’ 버전을 만들었다. 기존의 소송구조 안내문이 법률용어를 기반으로 제작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과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지리드 버전’을 제작한 것이다.
2026년 서울행정법원은 앞선 소송구조 안내문 양식에서 변호사 1명만을 기재하던 것을 바꾸어, 소송 경제를 위해 변호사 여러 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로 제작한 이지리드 버전의 안내문은 새로운 양식을 기초로 작성했다.
이지리드 소송구조 안내문은 소송구조 결정문에 첨부하여 제공된다. 당사자에 따라 그에 맞는 이지리드 버전을 제공한다. 소송구조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가능해서, 장애 등 사건에 관해서는 직권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소송구조를 진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71
2026년 서울행정법원은 앞선 소송구조 안내문 양식에서 변호사 1명만을 기재하던 것을 바꾸어, 소송 경제를 위해 변호사 여러 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로 제작한 이지리드 버전의 안내문은 새로운 양식을 기초로 작성했다.
이지리드 소송구조 안내문은 소송구조 결정문에 첨부하여 제공된다. 당사자에 따라 그에 맞는 이지리드 버전을 제공한다. 소송구조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가능해서, 장애 등 사건에 관해서는 직권으로 전액을 지원하는 소송구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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