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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사전 심사… 26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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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5 10:05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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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재판부로 넘긴 사건도 없어
헌재 "판결 단순 불복, 납득 못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24일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해 26건을 모두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없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했다. 총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26건 모두 각하한 것이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전날(23일)까지 총 153건이 접수됐다.

각하 사유를 보면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 청구 기한(30일)을 넘긴 5건, 법원에서 항소·상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판소원을 낸 2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도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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