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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추행하고 무고 주장…법원 “반성 없어, 학폭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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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4 10:42 (수정됨)·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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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들을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를 알게 된 B양의 남자친구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던 중 A군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일도 있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