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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금지 후 변호사 승소율 6.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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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4 10:30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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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화한 이후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쏟는 열의가 줄어들면서 실제 승소율이 하락했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판례의 재검토와 합리적인 변경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걸테크 서비스 '엘박스'와 판결문 약 15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무효 판결 이후 동일한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았을 때 민사사건에 비해 승률이 6.2%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 교수는 "성공보수라는 유인이 사라지자 변호사들이 사건에 투입하는 노력이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며 "추측이 아닌 데이터로 뜯어봐도 시장 왜곡과 변론의 질 훼손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변회 회원 9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2.7%가 형사 업무 투입 시간이 감소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ews.nate.com/view/20260323n2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