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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상향, 로펌들 촉각
LegalCrew
관리자
2026-03-23 10:32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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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존 과징금 수준이 억지력 확보에 미흡했다는 이유다. 법조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로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담합 과징금 하한 대폭 상향
공정위는 3월 9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4월 초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 방식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것이다. 부과기준율의 상한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하한을 포함한 세부 기준은 과징금 고시로 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데 있다. 중대성 정도가 중, 하인 경우 부과기준율이 전반적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담합의 경우 최소 부과기준율을 10%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상한을 160%에서 300%로 크게 높였다.
반복 위반과 장기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도 강화됐다. 반면 조사 협조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돼, 전체적으로는 제재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8057
담합 과징금 하한 대폭 상향
공정위는 3월 9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4월 초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 방식은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을 곱한 것이다. 부과기준율의 상한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하한을 포함한 세부 기준은 과징금 고시로 정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데 있다. 중대성 정도가 중, 하인 경우 부과기준율이 전반적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담합의 경우 최소 부과기준율을 10%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상한을 160%에서 300%로 크게 높였다.
반복 위반과 장기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도 강화됐다. 반면 조사 협조나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돼, 전체적으로는 제재 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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