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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항공 이어 티웨이항공도… 항공업계 '통상임금' 소송 본격화
LegalCrew
관리자
2026-03-23 10:29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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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조종사 291명, 회사 상대로 30억 규모 임금 소송 제기
대한항공 조종사 1200명은 올해 초 소송 제기
LCC로 통상임금 소송 확대 전망… "적자에 부담 늘어"
티웨이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만큼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24,800원 ▼ 1,550 -5.88%) 조종사 노조가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관련 소송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기장·부기장 291명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티웨이항공(1,101원 ▼ 39 -3.42%)이 조종사들의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수당 산정이 왜곡되면서, 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종사 노조는 조합원들의 지난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미지급 임금의 전체 규모를 30억원으로 산정했다.
티웨이항공 전체 조종사 수가 7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매월 비행시간 30시간 이상인 조종사들에게 70시간치의 비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0시간 이상 비행한 경우에도 70시간치만 준다.
티웨이항공은 비행수당 지급에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기에, 앞선 법원 판례에 따라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6/03/20/XNWRPHOMCRGUVJRAFDCBAQQEDM/
대한항공 조종사 1200명은 올해 초 소송 제기
LCC로 통상임금 소송 확대 전망… "적자에 부담 늘어"
티웨이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만큼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24,800원 ▼ 1,550 -5.88%) 조종사 노조가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저비용항공사(LCC)까지 관련 소송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기장·부기장 291명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티웨이항공(1,101원 ▼ 39 -3.42%)이 조종사들의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수당 산정이 왜곡되면서, 1인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종사 노조는 조합원들의 지난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임금 데이터를 분석해 미지급 임금의 전체 규모를 30억원으로 산정했다.
티웨이항공 전체 조종사 수가 700여명인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할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매월 비행시간 30시간 이상인 조종사들에게 70시간치의 비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70시간 이상 비행한 경우에도 70시간치만 준다.
티웨이항공은 비행수당 지급에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기에, 앞선 법원 판례에 따라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6/03/20/XNWRPHOMCRGUVJRAFDCBAQQE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