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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벌금 두번만 받아도 정부포상 배제, 너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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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3 10:28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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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제한 기준 “합헌” “퇴직공무원 포상은 전체 재직기간 도덕성 평가” “정부포상 영예성과 국민 신뢰 확보가 더 중요”

공무원 재직 중 2차례 벌금형을 받은 퇴직공무원을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이 이미 실효됐더라도 퇴직공무원 포상 심사에서는 재직 전체 기간의 도덕성과 준법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가 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지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제한 기준과 범죄경력자료 삭제 규정 부재를 문제 삼아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1351)에서, 지난달 26일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청구인은 공무원 재직 중이던 1981년 벌금 10만원, 1983년 벌금 30만원의 각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후 장기간 공직에 근무한 뒤 2021년 말 3급인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했고, 홍조 근정훈장 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인이 재직 중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다.

쟁점이 된 것은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가운데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를 퇴직공무원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었다.

청구인은 과거에는 200만원 미만 벌금형을 2회 받은 경우까지는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2016년 지침 개정 이후 2회 벌금형 전력자는 배제되도록 기준이 강화돼 자신이 포상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형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고, 형의 실효 제도 취지에도 반하며,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퇴직공무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청구인은 평등권 침해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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