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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끈 변호사에 성공보수" 2심서 인정… 11년 만에 판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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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3 10:27 ·조회수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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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무효화' 다시 대법으로
변호사 업계도 찬반 입장 엇갈려

2015년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변호사 형사 사건 ‘성공 보수’ 문제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올 초 기존 판례에 맞서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성공 보수는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효화됐다. 당시 대법원은 “성공 보수금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독립성을 해치고, 사법 제도의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구속이나 보석, 무죄·집행유예 판결 등을 두고 조건부로 약정한 성공 보수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달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판례에 맞서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A 법무법인이 성공 보수를 주지 않는다며 60대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법무법인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가 부당한 청탁이나 인맥이 아닌 충실한 변론 준비와 법리 연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약속한 성공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B씨가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까지 해놓고 성공 보수를 안 주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23/AQGFP63XP5ETJBQPAGSKFN6B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