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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용서 안 했는데…" 아파트 침입 속옷 절취 피해 여성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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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3 10:18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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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감형·형식적 공탁에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의 허점 지적
"가해자는 일상 유지, 피해자만 삶 터전 잃어"

새벽 시간,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를 넘어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세 차례나 침입해 속옷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갓 사회에 발을 내디뎠던 20대 피해 여성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가해자 중심의 재판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참담한 심경을 담은 호소문을 공개했다.

◇무너진 ‘나이팅게일’의 꿈… 일상이 된 공포

피해자 B(29)씨는 2021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안동의 한 병원에 첫발을 내디뎠다. 고된 3교대 근무 속에서도 최고의 간호사가 되겠다는 자부심으로 동료 후배와 함께 전세 아파트에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7일, 같은 아파트 바로 뒷동에 거주하던 A(38)씨가 새벽 시간 B씨의 집 베란다 창문을 넘어 침입하면서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냄새를 맡는 등 엽기적 행동에 속옷만 골라 훔쳐 달아난 A씨의 범행. 이후 B씨는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결국 직장과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다. B씨는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고, 밤마다 침대 밑까지 확인해야만 겨우 잠들 수 있다”며 끝없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6/03/22/OM4LA72XFVG2PDO2WEWXMXD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