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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 회식 후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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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3 10:15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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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저녁식사, 친목 도모 차원…사업장 공식 행사 아냐"

동료들과의 회식 중에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눴더라도 사업장 관리자의 지시 등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의 배우자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2년 12월부터 롯데택배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3년 12월 16일 다른 택배기사들과 저녁 회식 후 다음 날 오전 12시 30분쯤 귀가하던 중 육교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사고 이튿날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24년 2월 외상성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https://www.news1.kr/amp/society/court-prosecution/610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