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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폭증 대비 美처럼 '중요 사건만' 선별 필요"… 헌재 재판소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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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3 10:12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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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헌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 개최
김상환 헌재소장 등 80여 명 참석

재판소원 사건 폭증에 대비해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헌법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엄격하게 선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일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 대강당에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사전 심사 제도’를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열었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전·현직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회는 재판소원의 첫 관문인 ‘사전 심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헌재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사전 심사부’를 꾸렸다. 여기서 사건을 1차로 걸러낸 뒤,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넘겨 적법 요건을 심사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각하된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3/20/ZU4CQRZYDFBVFKRN3C3EWBXV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