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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경찰청 발령 가능해진다… 與, 본회의 상정 직전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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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0 10:34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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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공소청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20일 토론을 종료시킨 뒤 공소청법을 일방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도 같은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현 검찰청은 폐지되는데, 축소된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 강경파는 법무부의 수사 체계 혼란 우려에도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지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안을 만들었다.

특히 막판에는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 7조에 넣었다.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6/03/20/5AXG6CYEJNGVXDN47OSW2GNHB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