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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 '법률AI' 인정…AI 활용 누구도 억지로 막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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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0 10:29 ·조회수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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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법률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의 겸직 문제에서 비롯된 리걸테크 업체와 변호사단체 간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기업 손을 들어줬다. 분쟁의 쟁점은 ‘로폼’이라는 리걸테크가 제공하는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금지한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여부였는데,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리걸테크 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는 리걸테크의 주된 서비스인 법률문서 자동작성을 법률 사무 대리가 아니라 ‘기술적 도구’로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를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인정하면서 변호사와 협업의 길을 터준 셈이다. 궁극적으로 법률 AI가 쓴 각종 소장은 합법이라는 결과가 됐다.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로폼 근무를 시도한 게 2021년이고 변호사회의 겸직 불허에 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것이 2023년이었던 점을 돌아보면 리걸테크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 수년이 걸렸다. 변호사 업계의 ‘기득권 규제’를 하나 극복하는 데 전문가들이 나서도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다. 기득권과 관련된 규제 장벽이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고 넘어서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는 점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320n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