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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내던져져" "폭탄 돌리기"…판검사 '법왜곡죄 노이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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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20 10:20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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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일주일만에 법원과 검찰·경찰 전반에 긴장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판·검사들 사이에서는 고소·고발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사건 처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생에 내던져진 느낌”…심리 위축 우려 
판사들은 단순한 판결 불복이 곧 법왜곡죄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판사들로서는 그야말로 야생으로 내던져진 느낌”이라며 “언제든지 올가미에 걸려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특정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면 판결을 다 털어서 상급심에서 파기된 사건이 있으면 ‘법을 왜곡했다’고 고발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 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 정치인 사건을 맡았던 법관들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한 데 이어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사 등 개별 재판을 담당한 법관도 타깃이 됐다.

때문에 법관들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다른 부장판사는 “고소·고발 위험으로 판결문이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동료들과 많이 한다”며 “판결문 문장 하나하나가 법왜곡죄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사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주기 위해 판결의 논증을 충분히 드러내기보다, ‘법을 왜곡했다’는 시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자세한 설명을 줄이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인 ‘형사재판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도 있다. 한 고법판사는 “그러지 않아도 업무 부담이 크고 ‘좌표 찍기’로 위협도 받는 실정인데, 고발 위험까지 있으니 누가 맡으려 하겠나”라고 했다. “극단적으로는 고발을 피하기 위해 사건 선고를 미루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부장판사)”는 이야기도 나온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