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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진흥 논쟁…"변호사 일자리 위협 아닌 기회"
LegalCrew
관리자
2026-03-19 10:13 ·조회수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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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히려 리걸테크가 도입되면 숙련된 변호사들은 AI를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양질의 로펌에서 사건을 수임받지 못해 실력에 공백이 생긴 초임 변호사들에게는 이를 채워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효용을 얻을 수 있지만, 법률 공공 데이터에 판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담당 부처에 관련 조직과 예산 할당이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AI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주최·주관했다.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공청회는 국내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협회·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교환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법률시장 내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1억1768만 달러(약 1748억원)로 추산되며 매년 약 30%의 고성장을 거듭해 2035년에는 약 16억1044만 달러(약 2조 39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영사에서 이 의원은 “법률이 국민의 서비스화가 돼야 법조계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며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제도 정비를 다 해 리걸테크 사업이 융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맨 꼴찌로 뒤처져 있다. 리걸테크라는 세탁기를 두고 손빨래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일자리 뺏는다는 생각은 기우…인간 역할 완전 대체 어려워”
발제를 맡은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AI가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걱정은 과도하다며 오히려 AI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을 내놨다. AI가 보편화된 이후 의뢰인들이 곧바로 변호사들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사용 중인 AI에 묻고 답한 결과를 숙지해 변호사를 찾는 방식으로 산업 양상이 변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대표적인 리걸테크 플랫폼인 슈퍼로이어나 엘박스 등 국내법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정확한 글로벌 AI 서비스들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국내 리걸테크 업체가 챗GPT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지만, 해외 AI 제조사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내 중소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60318160149
소비자 측면에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효용을 얻을 수 있지만, 법률 공공 데이터에 판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담당 부처에 관련 조직과 예산 할당이 병행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AI특별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주최·주관했다.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공청회는 국내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협회·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교환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법률시장 내 생성형 AI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1억1768만 달러(약 1748억원)로 추산되며 매년 약 30%의 고성장을 거듭해 2035년에는 약 16억1044만 달러(약 2조 39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영사에서 이 의원은 “법률이 국민의 서비스화가 돼야 법조계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며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이미 제도 정비를 다 해 리걸테크 사업이 융성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맨 꼴찌로 뒤처져 있다. 리걸테크라는 세탁기를 두고 손빨래하는 시대착오적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일자리 뺏는다는 생각은 기우…인간 역할 완전 대체 어려워”
발제를 맡은 김병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AI가 인간 변호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걱정은 과도하다며 오히려 AI를 통해 이전보다 많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을 내놨다. AI가 보편화된 이후 의뢰인들이 곧바로 변호사들에게 질문하기보다는 사용 중인 AI에 묻고 답한 결과를 숙지해 변호사를 찾는 방식으로 산업 양상이 변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대표적인 리걸테크 플랫폼인 슈퍼로이어나 엘박스 등 국내법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정확한 글로벌 AI 서비스들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 국내 리걸테크 업체가 챗GPT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되지만, 해외 AI 제조사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내 중소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zdnet.co.kr/view/?no=2026031816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