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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펭변
관리자
2026-03-19 10:12 ·조회수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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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늘어나는 합격자 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사건은 201건이다.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을 기록하다가 2024년 206건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이 93건(46%)으로 가장 많다. 2024년 66건에서 지난해 30건이 더 늘어나 1년간 증가폭도 가장 컸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024년 45건에서 2025년 48건(24%)으로 소폭 늘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6195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사건은 201건이다.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을 기록하다가 2024년 206건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이 93건(46%)으로 가장 많다. 2024년 66건에서 지난해 30건이 더 늘어나 1년간 증가폭도 가장 컸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024년 45건에서 2025년 48건(24%)으로 소폭 늘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