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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변호사 2명중 1명은 ‘광고규정 위반’ [늘어난 변호사 무너진 신뢰①]
LegalCrew
관리자
2026-03-19 10:12 ·조회수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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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 2명 중 1명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변호사가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대비 변호사 수가 너무 많아 생긴 ‘과도한 영업 경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의 약진으로 대형로펌은 물론 중소 법률사무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가뭄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매년 늘어나는 합격자 수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사건은 201건이다.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을 기록하다가 2024년 206건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이 93건(46%)으로 가장 많다. 2024년 66건에서 지난해 30건이 더 늘어나 1년간 증가폭도 가장 컸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024년 45건에서 2025년 48건(24%)으로 소폭 늘었다.
이 같은 징계 증가의 배경에는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쟁 격화가 자리잡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약 3만8000명으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1700명대 인원이 추가되면 전체 규모는 4만 명에 근접할 전망이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변호사 수는 약 4만6000만명이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가 73명 수준으로 일본의 두 배를 넘어선다.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 올해 복수의 법무법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능통하다’, ‘전관·검찰총장 출신이다’ 라는 내용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관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의뢰인에게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를 품게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6195
18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사건은 201건이다.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을 기록하다가 2024년 206건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위반’이 93건(46%)으로 가장 많다. 2024년 66건에서 지난해 30건이 더 늘어나 1년간 증가폭도 가장 컸다. 두 번째로 많은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2024년 45건에서 2025년 48건(24%)으로 소폭 늘었다.
이 같은 징계 증가의 배경에는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쟁 격화가 자리잡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약 3만8000명으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1700명대 인원이 추가되면 전체 규모는 4만 명에 근접할 전망이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변호사 수는 약 4만6000만명이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가 73명 수준으로 일본의 두 배를 넘어선다.
광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점차 대범해지고 있다. 올해 복수의 법무법인이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능통하다’, ‘전관·검찰총장 출신이다’ 라는 내용의 홍보문구를 사용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전관 출신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의뢰인에게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를 품게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66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