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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레인보우로보틱스 선행매매’ 의혹 삼성전자 압수수색
LegalCrew
관리자
2026-03-19 10:07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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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로봇 대표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둘러싼 임직원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의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식을 대거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삼성전자 및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방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삼성전자 임원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일반 투자자 등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20969?ref=naver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와 대전 유성구에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인 삼성전자 및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방 모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삼성전자 임원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과 일반 투자자 등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20969?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