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수청법, 與주도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국힘은 반대표
LegalCrew
관리자
2026-03-19 10:06 ·조회수 20회
1
0
사기·마약·방위사업 범죄 등 수사…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대상
행안장관 지휘·감독 대상 중수청장 한정…수사 개시 때 공소청 통보조항 삭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법안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수사 범위 확장을 제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8079300001?input=1195m
행안장관 지휘·감독 대상 중수청장 한정…수사 개시 때 공소청 통보조항 삭제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지방수사청을 둘 수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자본시장 범죄,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 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 등이다.
아울러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 및 담합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법안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 수사 범위 확장을 제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80793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