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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많아야 3000만원…현실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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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변
관리자
2026-03-18 10:23 ·조회수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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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민사 손해배상·위자료 수준의 현실화를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앞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한 데 이어 손해배상 현실화를 통해 왜곡된 법률 시장을 바로잡고 국민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욱 변협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위자료를 비롯한 손해배상 기준이 수십년 전에 만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내외 배상 수준의 극명한 격차를 구체적인 수치로 짚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33% 인정하면서 3400억여원의 배상을 명했다”며 “반면 국내 BMW 급발진 사망 사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조차 되지 않다가 2심에서 겨우 인정(배상액 4000만원)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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