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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판결 데이터 공개가 바꾸는 일본 법률시장
LegalCrew
관리자
2026-03-18 10:09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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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법 시스템은 오랫동안 ‘종이와 팩스’ 중심의 업무 방식에 의존해 왔다. 한국이 2010년대 초반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하며 빠르게 디지털화를 추진한 것과 달리, 일본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최근까지도 종이 서면 제출과 우편 송달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도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민사재판 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인 ‘mints(民事裁判書類電子提出システム)’이다.
2026년 5월 2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제출하는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은 원칙적으로 mints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한다. 종이 서면 제출은 방식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사실상 전자소송이 표준이 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서면 제출 방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202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5월부터는 이른바 ‘3단계’에 들어가면서 민사재판 절차 전반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전자 신청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재판 절차에서도 영상·음성 송수신을 통한 온라인 변론이 가능해지는 등 재판 운영 방식 자체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하게 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7479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민사재판 서류 전자제출 시스템인 ‘mints(民事裁判書類電子提出システム)’이다.
2026년 5월 21일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제출하는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은 원칙적으로 mints를 통해 전자 제출해야 한다. 종이 서면 제출은 방식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사실상 전자소송이 표준이 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서면 제출 방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202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 5월부터는 이른바 ‘3단계’에 들어가면서 민사재판 절차 전반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전자 신청이 사실상 의무화되고, 재판 절차에서도 영상·음성 송수신을 통한 온라인 변론이 가능해지는 등 재판 운영 방식 자체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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