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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중대재해 적용대상 근로자 수, 공장이 아니라 회사 전체로 따져야"
LegalCrew
관리자
2026-03-18 10:07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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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직 전부 상시 근로자 수 합산하여 적용 여부 결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고가 발생한 개별 공장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월 29일 이같이 판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차 부품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이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일광폴리머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징역 3년, 일광폴리머에게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5060).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일광폴리머의 서천2공장에서 컨덕터 건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항온항습기 폭발로 숨지는 사고가 나 이씨와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었다. 사고가 난 2022년 3월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었다. 다만, 일광폴리머 본사와 서천공장까지 포함하면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이상이었다.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734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고가 발생한 개별 공장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월 29일 이같이 판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기차 부품업체 일광폴리머 대표 이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일광폴리머의 상고를 기각, 이씨에게 징역 3년, 일광폴리머에게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5060). 2022년 3월 충남 서천군에 있는 일광폴리머의 서천2공장에서 컨덕터 건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항온항습기 폭발로 숨지는 사고가 나 이씨와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상고심에서 쟁점이 되었다. 사고가 난 2022년 3월 중대재해처벌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있었다. 다만, 일광폴리머 본사와 서천공장까지 포함하면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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