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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아닌 시장이 수사 지휘? 검찰 잡자고 특사경 고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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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8 10:03 ·조회수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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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ㆍ감독권을 삭제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2만 1263명 규모의 특사경은 앞으로 금융ㆍ노동ㆍ환경ㆍ세무ㆍ보건 등 각 분야에서 검사의 통제 대신 각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관할 아래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특사경은 대부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법적 전문성이 떨어지고 수사 경험이 부족해 검사의 수사 지휘마저 받지 않을 경우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개한 ‘검찰개혁 재수정안(공소청법ㆍ중수청법)’을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친 안”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재수정안은 법무부가 지난 1월 공개한 초안과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수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구체적 조항을 손질한 세 번째 법안이다. 정 대표는 특히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2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