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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부작용 아니라던 뇌출혈·심근경색 사망… 법원서 인과성 인정
LegalCrew
관리자
2026-03-17 10:18 ·조회수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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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성이 없다’는 정부 판단을 뒤집는 법원 판결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올 1월 서울행정법원은 약 5년 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전남의 한 군청 공무원 강모 씨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3월과 6월에 각각 1·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강씨는 2차 접종 9일 뒤 구토 증세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유족들은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피떡) 생성 증가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6/03/17/EO5ULPT2AZFTBH5GBP6YCTECHE/
올 1월 서울행정법원은 약 5년 전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전남의 한 군청 공무원 강모 씨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21년 3월과 6월에 각각 1·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던 강씨는 2차 접종 9일 뒤 구토 증세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유족들은 ‘백신 부작용’을 주장하며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피떡) 생성 증가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6/03/17/EO5ULPT2AZFTBH5GBP6YCTEC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