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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5만원 ‘먹튀’에 법원行‥국민 10명 중 1명은 ‘소송 중’
LegalCrew
관리자
2026-03-17 10:07 ·조회수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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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사업을 정리하다가 500만 원 가지고 분쟁을 겪었다. 정산을 하다가 누구의 몫인지 애매한 500만 원 때문에 싸움이 났고, 결국 두 사람은 법원으로 갔다. 양측이 선임한 변호사 선임비나 시간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이었다. 이 사건을 대리한 한 변호사는 “500만 원 분쟁에 500만 원 이상을 변호사비로 쓰는 사례가 있는데 개인 이익보다 분노가 작용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20대 C 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상대방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물품을 받으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른바 ‘먹튀’를 한 것이다. 참지 못한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과거 거래 사례 등을 찾아 사기 당사자를 특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예전 같으면 법원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이라며 “소송 문턱이 낮아져 쉽게 소송을 제기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전세사기 등 경제 사건이 늘어나며 민생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또 “비용과 상관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식의 ‘분노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상대와 직접 대면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법원으로 가 장기간·고비용의 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도 나타나고 있다.
https://m.sedaily.com/article/20020083
20대 C 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상대방에게 5만 원을 송금하고 물품을 받으러 나갔는데 상대방이 이른바 ‘먹튀’를 한 것이다. 참지 못한 A 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과거 거래 사례 등을 찾아 사기 당사자를 특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예전 같으면 법원에서 볼 수 없었던 사건”이라며 “소송 문턱이 낮아져 쉽게 소송을 제기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전세사기 등 경제 사건이 늘어나며 민생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또 “비용과 상관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식의 ‘분노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상대와 직접 대면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법원으로 가 장기간·고비용의 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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