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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게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게임법 개정안이 던진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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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3:50 ·조회수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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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여가 채워줄 엔터산업 중요...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 여가 시간을 채워줄 ‘엔터테인먼트’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게임을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건전한 콘텐츠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13일 한국게임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김앤장의 김원 변호사는 이같이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중독이나 사행성 문제 등 게임 산업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문화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커진 만큼 이제는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지난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기점으로 국내 게임법은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약 20년간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 형성된 규제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게임을 어떤 시각으로 재정의 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게임의 개념을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중심의 ‘특정장소형 게임’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과거 아케이드 게임에서 발생한 사행성 규제가 온라인 게임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던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게임은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전면 도입되어 신작 출시 지연 등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한다. 반면 사행성 우려가 큰 특정장소형 게임은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엄격히 관리하는 이원 체계를 갖춘다.

https://www.ajunews.com/view/2026031318192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