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뉴스
[법조 인사이드] 난민 신청만으로 5년… "재판소원으로 체류 더 늘어날 수도"
profile
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34 ·조회수 9회
0
0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 12일 시행됐다. 시행 첫날 접수된 1호 사건은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시리아인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한국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호 재판소원 모하메드씨 측 "강제퇴거 명령, 거주·이전 자유 침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전날 헌법재판소에는 총 20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씨가 제기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 1월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6/03/16/75HDJYCTUFCKNBESJ27DPLMZ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