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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수임료' 청구해온 변호사 시장, 왜 종말하나?
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23 (수정됨)·조회수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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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실존적 불안의 행렬
[최보식의언론=윤정구 이화여대 경영대학(인사조직 전략) 명예교수]
2026년 3월, 뉴욕 재비츠 센터에 약 7,000명의 변호사와 법률 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모였다. 2026 Legalweek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컨퍼런스가 법률 시장의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모두에게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AI 도입이 법률가가 청구하는 시간 당 가치 모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전통적 법률 시장 보상 평가 모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다.
아래 첨부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어느 강연장은 사람들이 복도까지 밀려나 강의장 밖에서도 강연을 듣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이 세션에서는 Microsoft, GSK, HSBC, Barclays의 법률 담당 임원들이 발표하고 있었다.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직접 AI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입을 열었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에게 관심사가 되었다.
변호사들이 그 문 앞에서 줄을 선 것은 정보에 대한 갈증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실존적 불안의 행렬이었다.
근대 법률 시장은 하나의 단순한 공식 위에 세워졌다. 시간 × 단가 = 수익.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 10시간을 쓰면, 그 10시간이 곧 청구서가 된다. 이 모형의 전제는 명확하다.
전문가의 시간은 희소하고, 그 희소성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로펌의 신입변호사는 시간당 300~600달러, 파트너 변호사는 시간당 800~2,000달러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편집자)
AI는 이 공식을 무너트리고 있다. 수십만 건의 판례를 수초 만에 검색하고, 수백 페이지의 계약서를 수분 안에 초안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 앞에서, 변호사의 시간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희소하지 않다.
법률 AI 컨설턴트 오즈 베남람(Oz Benamram)은 "3년 안에 기업들은 지금 로펌에 맡기는 업무의 절반을 AI로 처리할 것이다"고 말한다.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AI를 활용하면 소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시간당 300달러를 청구하는 변호사가 25시간 걸리던 서면 작성이 1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치자. 같은 수익을 유지하려면 시간당 요율을 750달러로 올려야 한다. 비용 절감을 요구하는 기업 법무팀이나 고객이 이를 수용할 리 없다.
...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Legalweek 2026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는 문제에 절연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률 시장은 오히려 더 위급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한국 법조계는 오랜 관행과 진입장벽으로 보호 받아온 시장이어서 변화의 문제에 특히 둔감하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체계의 전환을 거치면서도, 변호사 보수의 불투명성과 수임 계약의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빌러블 아워 모형은 한국에서 서구만큼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본질인 전문가의 시간을 불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구조는 한국 법률시장에서 더 암암리에 존재한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선두 기업 법무팀들은 AI 기반 계약 검토 도구를 내재화하고 있고 외부 로펌에 위탁하던 단순 반복 업무가 빠른 속도로 인하우스화되고 있다. 한국 대형 로펌들도 AI 플랫폼 구축에 나섰지만, 투자 대비 보수 모형 전환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고 있다. 한국 법률시장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 여기다. 기술은 도입하되, 비즈니스 모델은 바꾸지 않는 반쪽짜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률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가치 기반 수임 계약의 제도화다. 시간이 아니라 결과와 가치에 기반한 수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AI 시대의 출발점이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전문화·고도화다. 할 수만 있다면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인 복잡한 국제 중재, 전략적 M&A 자문, 규제 환경 해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법학 교육의 재편이다. AI 리터러시를 법조인의 기본 역량으로 통합하고, 윤리적 판단과 복잡계 사고를 교육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25351
[최보식의언론=윤정구 이화여대 경영대학(인사조직 전략) 명예교수]
2026년 3월, 뉴욕 재비츠 센터에 약 7,000명의 변호사와 법률 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모였다. 2026 Legalweek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컨퍼런스가 법률 시장의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모두에게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AI 도입이 법률가가 청구하는 시간 당 가치 모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전통적 법률 시장 보상 평가 모형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다.
아래 첨부된 로이터 기사에 따르면 어느 강연장은 사람들이 복도까지 밀려나 강의장 밖에서도 강연을 듣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이 세션에서는 Microsoft, GSK, HSBC, Barclays의 법률 담당 임원들이 발표하고 있었다. 법률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직접 AI 법률 서비스에 대해 입을 열었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에게 관심사가 되었다.
변호사들이 그 문 앞에서 줄을 선 것은 정보에 대한 갈증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실존적 불안의 행렬이었다.
근대 법률 시장은 하나의 단순한 공식 위에 세워졌다. 시간 × 단가 = 수익.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 10시간을 쓰면, 그 10시간이 곧 청구서가 된다. 이 모형의 전제는 명확하다.
전문가의 시간은 희소하고, 그 희소성이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로펌의 신입변호사는 시간당 300~600달러, 파트너 변호사는 시간당 800~2,000달러의 수임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편집자)
AI는 이 공식을 무너트리고 있다. 수십만 건의 판례를 수초 만에 검색하고, 수백 페이지의 계약서를 수분 안에 초안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 앞에서, 변호사의 시간은 더 이상 자동으로 희소하지 않다.
법률 AI 컨설턴트 오즈 베남람(Oz Benamram)은 "3년 안에 기업들은 지금 로펌에 맡기는 업무의 절반을 AI로 처리할 것이다"고 말한다.
수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AI를 활용하면 소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시간당 300달러를 청구하는 변호사가 25시간 걸리던 서면 작성이 1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치자. 같은 수익을 유지하려면 시간당 요율을 750달러로 올려야 한다. 비용 절감을 요구하는 기업 법무팀이나 고객이 이를 수용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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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시장은 Legalweek 2026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는 문제에 절연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법률 시장은 오히려 더 위급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한국 법조계는 오랜 관행과 진입장벽으로 보호 받아온 시장이어서 변화의 문제에 특히 둔감하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체계의 전환을 거치면서도, 변호사 보수의 불투명성과 수임 계약의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빌러블 아워 모형은 한국에서 서구만큼 명시적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본질인 전문가의 시간을 불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구조는 한국 법률시장에서 더 암암리에 존재한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선두 기업 법무팀들은 AI 기반 계약 검토 도구를 내재화하고 있고 외부 로펌에 위탁하던 단순 반복 업무가 빠른 속도로 인하우스화되고 있다. 한국 대형 로펌들도 AI 플랫폼 구축에 나섰지만, 투자 대비 보수 모형 전환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고 있다. 한국 법률시장의 가장 위험한 지점이 여기다. 기술은 도입하되, 비즈니스 모델은 바꾸지 않는 반쪽짜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법률 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첫째, 가치 기반 수임 계약의 제도화다. 시간이 아니라 결과와 가치에 기반한 수임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AI 시대의 출발점이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전문화·고도화다. 할 수만 있다면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인 복잡한 국제 중재, 전략적 M&A 자문, 규제 환경 해석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법학 교육의 재편이다. AI 리터러시를 법조인의 기본 역량으로 통합하고, 윤리적 판단과 복잡계 사고를 교육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2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