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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수 감축'과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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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1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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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회장이 이끄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변호사를 둘러싼 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첫 번째는 ‘변호사 수 감축’이다.

2009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하면서 국내 변호사 양성과 선발은 로스쿨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배출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와 생존 경쟁 속 불법적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의 적정 규모는 연간 약 12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쟁점은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 문제다. 대법원은 2015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맺은 경우 ‘예외 없이 무효’라는 판례를 제시했다. 이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형사성공보수 TF(태스크포스)’가 지원한 형사 성공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을 뒤집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그 자체로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2015년 판례와 다른 판단을 제시한 첫 사례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형사 성공보수 정상화’ 논의에도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6/03/16/EP43QYONMFBODHXFCAX3RY6V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