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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난리 뒤 산골마을 발칵…이웃 고소전 부른 '배수구 사건' [출처:중앙일보] 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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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10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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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로를 두고 생긴 이웃간 분쟁의 해법은 있을까. 13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80대)는 지난달 이웃집 B씨가 배수로를 일부러 막고 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남 무안군 청계면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사는 A씨는 누적 강수량이 300㎜에 육박한 지난해 8월 3일 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를 키운 건 이웃집 담장으로 연결된 배수로가 막혀 있었던 탓이라고 봤다. A씨는 이튿날인 4일 “아랫집이 담장 배수로를 막아 물난리가 났다”고 112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민사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종결했다.

이후 A씨가 스스로 배수 구멍을 뚫으려 이웃 B씨(60대)가 거주하는 아랫집에 들어가면서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1980년대 A씨가 정비한 배수로는 40년 가까이 뚫려 있다가 B씨가 이사를 온 5년 전쯤 막혔다. 비 피해를 우려한 A씨는 지난해 8월 7일 B씨 허락 없이 담장 배수로를 막은 돌과 흙을 걷어냈다. B씨는 A씨를 발견하자마자 112에 신고했다. 무안경찰서는 B씨 집 마당에 들어가 배수구를 뚫은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