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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하위법으로 '공소청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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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Crew
관리자
2026-03-16 10:04 ·조회수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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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명칭 두고 논란 가열…여권 강경파 "검찰총장 폐기" 주장
법조계선 위헌 소지 거론…과거 합참의장 명칭 변경 시도 중단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기관장 명칭은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이 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기를 들면서 여권 내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설계한 공소청법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뒀다.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변경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것을 고려해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헌법 제89조 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3131424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