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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28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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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3120949113442b50722e900_1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케타민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3120949113442b50722e900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