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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협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신청 일부기각’에 이의신청
LegalCrew
관리자
2026-03-13 10:21 ·조회수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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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개시 신청 기각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한변협의 김용현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5일 변협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에서의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에서의 모욕적 발언 등에 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변협은 이에 대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으나 검찰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 등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9023.html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한변협의 김용현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일부 기각 결정에 대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5일 변협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에서의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에서의 모욕적 발언 등에 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6일 변협은 이에 대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만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기각 이유로 들었으나 검찰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 등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9023.html